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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사전처분 신청

 [법률 이혼]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사전처분 신청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사전처분 신청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여러 고민과 걱정으로 이혼을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길어지게 될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등으로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진행중에도 당사자간 감정적 상태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이로인해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등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혼 소송과 같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소송 중 법원에 임시양육자, 임시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 신청은 결정이 확정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고, 결정된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는 않지만, 처분에 대한 위반시 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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