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 상속 무주택자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법정지분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 대상과 지분을 협의하기 전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정부의 무주택자 혜택과 세금부과 내용 등을 잘 고려해서 상속을 진행하여 추후에 주택 청약이나 세금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상속 무주택자 감면 대상자 : 1가구 1주택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 상속인의 배우자, 30세 미만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 속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감면사항 - 기존 주택 상속 취득세 2.8%에서 취득세 2% 감면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적용기준 사항 - 1가구 판정 시점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 적용주택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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