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 및 절차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더원 전진희과장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낙찰자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지불한 후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나 채무자,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데요.
인도명령 신청 기한이 지나게 된 경우 그 신청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인도명령을 준비하는데 참고하실 몇 사항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더원법률사무소 전진희과장 010-5246-5799 문자. 전화.
상담예약 환영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기한은 낙찰대금납부 후 6개월이내이며,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신청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청기한 이후에는 명도소송을 거쳐야합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낙찰자, 매수자와 그 상속인등 일반승계인이며, 이후 낙찰자로 부터 양수받은 매수인과 수증인등 특별승계인은 신청인 자격이 없습니다. 인도명령 절차 인도명령 신청시 상대방 대상자는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점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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