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이전 (관할내 / 관할외) 법인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소재지는 법인등기부 기재 사항으로 2주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지점이 있는 경우 관할내, 관할외 이전인지에 따라 필요서류 및 등기사항이 달라집니다.
법인 본점이전 등기 기한 및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더원법률사무소 전진희과장 010-5246-5799 문자 .
전화 . 상담 예약 환영 본점이전 등기 기한 주식회사 지점이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점등기부에 본점소재지는 법인등기부 기재 사항으로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후 지점 관할등기소에도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이때 본점이 관할내 이전한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지점 본점이전등기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점 소재지 신청 기한 본점이전일로 부터 2주 이내 2) 지점 소재지 신청 기한 본점이전일로 부터 3주 이내 ※ 기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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