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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사기 예방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개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세입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해 왔습니다.
개정되는 서식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포함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