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울산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이례적으로 강한 판결을 받았다는군요.

 울산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이례적으로 강한 판결을 받았다는군요.

지난 5월 견주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6개월간 개의 목을 밟고 각목으로 때리며 학대한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서 나름 강한 처벌을 내렸다는군요. 검사가 200만원을 구형하고 판사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네요.

앞으로도 이런 판결을 계속 해주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심성은 안바뀌어도 법이 무서워서 학대하는 일이 줄어들것 같네요. 나쁜 사람들...

ㅠ.ㅠ...

울산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이례적으로 강한 판결을 받았다는군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