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의 리베이트, 도덕성과 법적 기준을 우선해야 리베이트 지불에 반대한다. 제품 판매를 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와 공무원이 리베이트를 나눠 가질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이 있다. 이는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된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및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결국 공직자가 리베이트 수수료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리베이트의 경우에는 결국 매출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완전경쟁 시장에 놓인 제품이 비용을 감소하게 되면서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의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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