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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의 리베이트, 도덕성과 법적 기준을 우선해야

 국제거래에서의 리베이트, 도덕성과 법적 기준을 우선해야

국제거래에서의 리베이트, 도덕성과 법적 기준을 우선해야 리베이트 지불에 반대한다. 제품 판매를 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와 공무원이 리베이트를 나눠 가질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이 있다. 이는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된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및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결국 공직자가 리베이트 수수료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리베이트의 경우에는 결국 매출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완전경쟁 시장에 놓인 제품이 비용을 감소하게 되면서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의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