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중증 장애영유아의 탈 시설화, 자율성과 현실 사이의 균형

 중증 장애영유아의 탈 시설화, 자율성과 현실 사이의 균형

중증 장애영유아의 탈 시설화, 자율성과 현실 사이의 균형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에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장애인은 일반 사람과 동등한 권리로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비준하였다. 이것의 핵심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지원이다.

자립생활이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자유롭게 통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와 살 것인가','몇 시에 잠에 들고일어날 것인가'.'

언제 외출할 것인가','무엇을 먹을 것인가','어디에서 살 것인가'.'반려동물과 함께 살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모이면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율성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장애인도 위와 같은 자율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탈 시설화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이다.

탈 시설화에 대해서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