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해당한다. 이혼을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빈곤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이들의 생활은 파탄난다.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분할연금에 해당한다.
이렇다고 해서 이혼을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분할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분할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것일까.
첫째,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에서 혼인의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배우자와 현재 이혼을 한 상태여야 한다.
이는 실질적 이혼은 당연하고 문서상으로도 역시 이혼이 확인되어야 한다. 셋째,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령연금의 수혜자에 해당해야 한다.
넷째, 분할연금의 수급자...
원문 링크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의 역할과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