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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및 신청 제출서류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출을 주 업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설비를 새로 취득한 사업장,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받아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면서, 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체는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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