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과 감면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유형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실적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일반 또는 간이과세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으며,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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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대상과 감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