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납부기한 연장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나 조기환급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과세대상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시 해당 기간의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진행하며, 신고 대상 사업자가 7~9월의 부가세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율 적용 사업자나 사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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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