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방법과 세정지원 안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2021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22년 3월 31일(목)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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