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5억 빌려줘도 증여세 없을까? 아파트를 사려는 아들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싶다는 60대 부모의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 대여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세법은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합니다.
과연 5억원을 세금 없이 빌려줄 수 있을까요. 무이자 5억, 왜 바로 과세될까 세법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자녀가 얻는 ‘이자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간 약 2300만원의 이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00만원이 공제가 아니라 ‘과세 문턱’이라는 점입니다.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적정이자율 4.6% 적용 5억 무이자 시 연 2300만원 이익 1000만원은 공제가 아닌 기준선 세금 없이 가능한 한도는 얼마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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