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갭투자 허용, 효과 있을까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 갭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처분 통로를 일부 열어준 조치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실거주를 유예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갭투자,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실거주 의무 유예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대상은 계약 시점 ‘무주택자’로 한정됐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통로를 넓히는 동시에 매수 자격은 제한한 구조입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적용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다주택 매물 출회 유도 목적 서울 매물 증가, 거래로 이어질까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7% 넘게 증가했습니다.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 중심으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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