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종료,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양도분’이 아니라 ‘계약분’까지로 보완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별 잔금 기한도 차등 적용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함께 나왔습니다. 정책 신뢰를 지키면서도 거래 단절을 완화하려는 절충으로 읽힙니다. ※ 첨부 :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주택 소재지 · 임대 여부별 주택 거래 흐름도,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5월 9일, 기준은 ‘양도’ 아닌 ‘계약’ 핵심은 기준 시점입니다.
기존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가 이뤄져야 중과 유예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보완으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이후 일정 기간 내 잔금을 치러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데 행정 일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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