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 막히는 순간, 임차인은 선택지가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전세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임차인들입니다. 갱신권이 막히는 순간, 임차인은 선택지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집이 무주택자에게 매도될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가 예정돼 있다면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이 규정이 현실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 대단지를 중심으로 갭투자 형태의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전세가 낀 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향후 거주 불안에 놓이게 됩니다.
매도 시 무주택자 실거주 예정이면 갱신권 제한 다주택자 매도 증가 국면과 맞물림 제도상 합법이지만 체감 불안은 큼 특히...
원문 링크 : 계약갱신청구권이 막히는 순간, 임차인은 선택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