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렉스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죠!
오늘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행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바닥 등 눈에 잘 띄게 조정되어 있는데요, 운전 중 노란색이 눈에 띄었다면 꼭 서행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1. 운전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2.
해당 구역에서는 불법주정차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3. 사고를 유발하는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안전운행을 해야합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스쿨존을 보행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교육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신호를 잘 살피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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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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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원문 링크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