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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사고 시, 좌회전 차량 과실 비율 조정

 비보호 사고 시, 좌회전 차량 과실 비율 조정

안녕하세요. 렉스젠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판단해주는 과실비율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2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교통사고 판례, 교통환경 등을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이 상향되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 현재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하였거나 급 진입 등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존에는 안쪽 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고 판단해 과실 비율이 30%로 잡혔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동시 진입으로 판단되어 40%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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