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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뼈, 살점 분리 안 하고 배출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치킨뼈, 살점 분리 안 하고 배출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안녕하세요, 업박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개정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중 동물 뼈 분리수거에 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치킨, 뼈해장국, 닭볶음탕 등 여러 음식의 재료로 동물의 뼈가 쓰입니다.

뼈와 살점,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2024년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는 뼈에 살점이 일부 붙어 있어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했으나 2024년부터는 살점을 모두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동물 뼈는 일반쓰레기로, 살점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살점이 붙어 있는 경우 과태료 최대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일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이나 파인애플·밤·호두·코코넛·땅콩의 껍질은 일반쓰레기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의 경우 일반쓰레기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고추장과 된장과 같은 소스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염분이 많은 장은 동물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 미나리 등의 ...

# 분리수거 # 살점 # 치킨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