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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시스템, 건설 폐기물 변경 신고 방법

 올바로 시스템, 건설 폐기물 변경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업박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콘텐츠에 이어, 건설 폐기물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변경 신고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월 평균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처리 방법 변경 / 처리 업체 변경 / 운반 방법 변경 / 운반 업체 변경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되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취소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변경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변경 신고 방법 먼저, 변경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 필증 교부(완료) 따라서 배출자는 신고서 작성 및 처리기관에 제출만 하면 되는데요. 건설폐기물 변경신고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

# 건설폐기물 # 변경신고 # 올바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