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박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콘텐츠에 이어, 건설 폐기물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변경 신고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월 평균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처리 방법 변경 / 처리 업체 변경 / 운반 방법 변경 / 운반 업체 변경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되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취소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변경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변경 신고 방법 먼저, 변경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 필증 교부(완료) 따라서 배출자는 신고서 작성 및 처리기관에 제출만 하면 되는데요. 건설폐기물 변경신고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
#
건설폐기물
#
변경신고
#
올바로시스템
원문 링크 : 올바로 시스템, 건설 폐기물 변경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