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쓰는 제인입니다. 연말정산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직장인 대부분이 매년 챙기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인데, 최근 정부가 일몰을 앞두고 폐지 여부를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적용되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40% 공제 이렇게 쌓인 금액을 합쳐서 최대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000만~1억2000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