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실무를 접하다 보면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두 용어는 한 끗 차이로 보이지만, 실제 거래 방식과 회계처리, 실적 산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창업 초기 무역업자나 수출·입 실무자들은 이 둘을 혼동하기 쉬운데, 정확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계처리를 할 경우 세무상 문제나 수출실적 인정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알아보자.
중개무역 vs. 중계무역(DALL·E by ChatGPT) 중개무역: 거래에 개입하지만 물건은 만지지 않는다 이설아빠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말 그대로 중개인(Broker)이 되어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물품을 직접 소유하거나 이동시키지 않고, 단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를 연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A기업이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