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주요내용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및 종이등기부 를 전제로 한 규정 삭제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 으로 처리됨에 따라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이하 “개정법, 개 정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주말 등)는 전 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 또는 변경함. 2.
조문체계의 정비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 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 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 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 3.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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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등기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