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용이하게 발급 가능함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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