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들에 의해서 행사됩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면 무관심과 귀찮음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하면 정족수 미달로 집회 성원이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관리단집회에서는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관리단집회가 진행되지만 집합건물법에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점유자가 관리단 집..........
점유자 의결권 행사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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