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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 방법

 관리단집회 소집 방법

안녕하세요. 총회원스탑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호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법을 통한 소집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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