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집합건물법 제41조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4/5의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단 집회를 대신하여 의결 집합건물법 제41조 1항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발송 문서 : 안내문 및 서면결의서 해당 건물은 준공후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관리단 준비위원회..........
이용사례 -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구성, 관리단집회, 관리인 선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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