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개발 지역의 노후도와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는 지분을 쪼개거나 신축행위를 해서 동일 토지의 다른 소유주들을 양성(구분등기)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재개발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재개발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왜 지역마다 다를까?
2000대 초반, 신축 쪼개기(필지분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행위 등)가 매우 성행하면서 급하게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물건만 인정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권리 산정일이라는 개념이 법에 등장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08년 2월 6일입니다.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규정했던 권리산정일이 도정법상 법령으로 신설된 것이죠. 2003년 구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한남뉴타운, 은평뉴타운, 가재울뉴타운, 흑석뉴타운 등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도정법에 맞게 서울시 조례에서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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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개발의 위험한 다물권자 물건 : 지분 쪼개기, 권리산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