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정비 가능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함께 알아보시죠~ 용적률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확대해 줄 방침입니다.
높이 한도 완화 경관지구의 경우 높이 한도가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의 높이 한도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접도율 완화 접도율 규정도 완화됩니다.
접도 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484만→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접도율 접도율은 재개발·재건축 때 기반 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변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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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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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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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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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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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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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한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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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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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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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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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