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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정비 가능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정비 가능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정비 가능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함께 알아보시죠~ 용적률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확대해 줄 방침입니다.

높이 한도 완화 경관지구의 경우 높이 한도가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의 높이 한도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접도율 완화 접도율 규정도 완화됩니다.

접도 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484만→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접도율 접도율은 재개발·재건축 때 기반 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변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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