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나 홈즈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전해드릴게요. #1. 경기 하남시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결혼 7년 차 직장인 이모 씨(38) 가족은 서류상 ‘한부모 가정’이다.
부부와 아들 셋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다. 게다가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로 해뒀다.
이 씨는 “아내가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혼인신고를 미뤘다”며 “청약에 당첨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2. 결혼 5년 차 외벌이 자영업자인 김모 씨(38)는 월 소득이 1000만 원 안팎인데,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월급으로 700만 원만 책정했다.
그러곤 생활비 일부는 법인카드로 충당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외벌이 3인 가구 기준 700만4509원)의 10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것이다.
김 씨는 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권 청약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올해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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