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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입법 예고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입법 예고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회로 제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임차보증금 한도 신설 적정임대료 고시 및 보증금 변제 우선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갱신 요구 횟수를 삭제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임대인은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한도 신설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합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물건에 전순위 저당 체납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