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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제5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07. 9. 27., 2007. 11. 30., 2007. 12. 28., 2008. 12. 24., 2010. 5. 18., 2011. 11. 16., 2013. 12. 11., 2014. 7. 14., 2014. 7. 16., 2016. 5. 31., 2017. 1. 17., 2018. 1. 16., 2019. 12. 31.>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