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건설현장 유치권 성립요건 5가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건설현장 유치권 성립요건 5가지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단이 바로 유치권인데요.

"돈 받을 때까지 이 건물 못 내준다"는 선언 하나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무기처럼 보이지만, 건설현장 유치권 성립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업무방해죄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수막을 걸고 출입을 통제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설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유치권이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5가지 요건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증명 가능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유치권 성립요건의 첫 번째는 채권의 실재성입니다.

계약서, 기성고 확인서, 세금계산서로 금액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분명히 공사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