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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건설 하도급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은 공기를 맞추고 품질을 올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입니다. 수십 가지 공종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원청 혼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공종을 나눠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 "오래된 관행이다"라는 말이 법정에서는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통째로 넘기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현장에서 가끔 이런 제안이 오갑니다.

"내가 공사를 따냈으니 네가 다 하고 수수료만 조금 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율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전면 금지하는 일괄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도급받은 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행위는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공정을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 건설사에게 배분하는 것이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