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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 공정위 조사 받기 전에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

 하도급 분쟁 공정위 조사 받기 전에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양쪽 모두 긴 터널에 진입합니다. 원사업자는 과징금과 위법 판결, 기업 이미지 손상을 걱정해야 하고, 수급 사업자는 당장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지루한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동의의결제도입니다. 동의의결이란 무엇인가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먼저 손을 들고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피해자도 구제하겠습니다"라는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위가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끝까지 다투는 대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합니다. 2012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그간 하도급 분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진종합건설 사건입니다. 유진종합건설은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