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도급사 담당자가 마감 상태를 보더니 "이거 다시 해"라고 지시합니다.
하도급사는 묵묵히 재시공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하도급사가 "그건 하자보수가 아니라 추가공사였다"며 대금을 청구합니다.
원도급사는 황당해하지만, 막상 법원에 가보면 불리한 쪽은 원도급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가 어떻게 수억 원짜리 추가공사 청구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원도급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구조를 현장 실무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와 추가공사,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자보수와 추가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하자보수는 계약에서 약속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므로 별도의 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추가공사는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