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깁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의 상당 부분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가 옵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건설업체 관계자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건설업체가 모르고 있지만 법정에서 결과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하도급 금지, 법이 말하는 것과 현장이 이해하는 것의 차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