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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은 수급사가 부담한다 등의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결 방법

 추가 비용은 수급사가 부담한다 등의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결 방법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써온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모든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대금 증액은 없다".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당연한 장치처럼 느껴집니다. 계약서에 넣었고, 상대방도 서명했으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합의한 계약이다"라는 방패가 더 이상 부당특약이라는 창을 막아주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합의한 계약인데 무효가 되는가 민사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관계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