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전문입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어떠한 계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습니다.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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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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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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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원문 링크 :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