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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개봉후 6개월 지나야 OTT서 보는 홀드백제도 추진!?

 영화 개봉후 6개월 지나야 OTT서 보는 홀드백제도 추진!?

극장 개봉후 OTT 등 비(非)극장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6개월로 강제하려는 '홀드백'제도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중 일부입니다.

한국 극장가의 '연(年) 관객 1억명'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침체된 영화산업을 회복시킬 근본 대책으로 거론돼왔던 '홀드백 법제화'가 첫발을 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홀드백 6개월' 내용이 담긴 법안을 12일 발의했기 때문이다.

홀드백이란 극장 개봉 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비(非) 극장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의 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상영 유예 기간'을 뜻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극장 개봉작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OTT에서 관람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에 담긴 홀드백 기간은 '6개월'이다.

임 의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