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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해약신청, 퇴거예정일:신청일 기준 한달후부터 가능

 LH행복주택 해약신청, 퇴거예정일:신청일 기준 한달후부터 가능

전세: LH행복주택_전세대출 분양: 신희타_디딤돌대출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대출이 실행됨 근데 해지신청을 한달전에만 가능한지 몰랐음 디딤돌대출은 11월 중순에 은행가서 진행중이였고 기금e든든에서 설정한 대출실행 예정일인 12월 26일(신청일로부터 50일)날 이사를 가야지 하고 은행이랑도 다 날짜 맞췄는데 LH임대주택 퇴거신청이 한달전부터만 되는지 몰랐따,, 11월 27일날 혹시몰라서 lh청약플러스에 들어가 해지신청을 찾아봤는데 이미 하루가 지나서 퇴거예정일(보증금반환일)이 제일 빨라야 12월 27일밖에 안된다는거,, 부랴부랴 은행 전화해서 사정해서 대출실행일을 27로 변경함 은행직원이 서류 다시 본사 올려야한다면서 엄청 짜증냄ㅎ 암튼 27일날 이삿짐 다싸기 보증금 반환 받기 (*유보금 제외하고 들어올 예장) 전세대출 상환 하기 새로운 대출 받기 (이 과정에서 대출금이 나한테 직접 들어오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알려준 법무사를 통해서 돈이 오간다) 잔금 내기 이삿짐 넣기 *유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