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와 선업화로 도시 생활이 편리해지고 효율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제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편의가 아닌 불편을 겪고는 하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관련 시설물을 제약 없이 편하게 이용 및 접근할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과 설비가 장애인편의시설 입니다.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장애인 직원 고용 등의 경우 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공사 해야 하는데요. 건축 설계에서 가장 힘든 인허가 중 하나가 이 편의시설 계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설치 기준을 보면 대부분이 장애인 등의 통행을 위한 접근로나 통행로에 관한 내용들인데 주 출입구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마감, 주차구역, 통로 높이 차이에 따른 턱 낮추기 등입니다. 일정 규모인 건축 용도의 경우 대부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면적 50 이상이면 의무적인 접근로 설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규모 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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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