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증장애인 의미, 혜택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경증장애인 의미, 혜택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장애인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장애등급제를 시행하여 1~6급으로 장애 등급을 구분했었죠. 하지만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혜택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경증 장애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이전에 장애등급제를 시행하며 1~6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3등급이 중증장애인, 4~6급이 경증 장애에 해당되었는데요. 현재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속하게 됩니다. 장애 종류에 따른 판정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게 되는데요.

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인고용 # 장애인채용 # 장애인혜택 #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