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의 목적 산재보호법 시행령 제34조3항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hornic Obsturucive Puomonary Diease) COPD 를 업무상 질병을 명시되어 있습니다.(2013. 7. 1 시행)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절한 치룔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일상활동이 가능한 경증부터 요양이 필요한 중증까지 증상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요양 및 보상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지침은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판정절차를 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요양 대상 및 장해급여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기도막힘)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악화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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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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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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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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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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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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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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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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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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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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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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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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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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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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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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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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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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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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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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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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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색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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