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치유?
장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등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권리는 발병 후 5년이내 신청해야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때라 7급이상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며, 14급~8급은 일시금만 가능합니다. 장해급여표 (등급별 보상일수)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1급 329일 1474일 2급 291일 1309일 3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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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보험] [장해] 급여청구 / 장해등급 필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