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유제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국민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근거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금부터 27전인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해말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사용자, 근로자,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고 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최저임금위원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8년도에 큰 폭으로 인상한 후에 최근까지는 크게 인상되지 않았네요. 아마도 2020년 3월에 발생한 코로나19영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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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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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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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원문 링크 :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