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법원이 특정한 사전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다. 주로 권리 보호나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처분을 막거나 특정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효력이 계속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가처분의 종류 금지 가처분 :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이며 주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행 가처분 :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보전 가처분 : 재산이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며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대방의 지위 보전 가처분 : 소송 중인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며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인다.
저당권 -...
원문 링크 : 가처분 - 부동산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