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설정하는 담보권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 설정 절차 채권예약 체결 :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권계약(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며 채무의 내용,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며 내용에 재산(부동산 등)과 저당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증 :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계약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도록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등기 신청 :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채권계약서 → 등기신청서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저당권 결정 등기가 완료되면 법적 효력을 사지며 등기부에 저당권 등록 사실이 기록된다. 채무 이행 : 채무자가...
원문 링크 : 저당권 - 부동산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