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특정한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세우거나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상권자는 계약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상권 설정 절차 계약 체결 :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며 계약서에는 지상권의 내용, 기간, 사용 목적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등기 : 지상권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등기를 해야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 지상권자는 해당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한다.
서류준비 : 지상권 설정 계약서,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 지상권자의 신분증, 토지 등기부등본 등 공증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료를 지급 후 법적 효력을 갖는 공증서를 발급한다. 등기 신청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서 지상권 등기 신청을 한다.
지상권 계...
원문 링크 : 지상권 - 부동산공부